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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정보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조건 폐지 등등

by Pollon 2024. 1. 8.

경찰청, 당정협의회,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KAMA) 등에서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조건 폐지,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등등 관련하여 2024년 새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역건강보험 요금 폐지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조건 폐지 및 재산 소유에 따른 기본공제액 1억 원 확대) 

 

직장인들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지금까지 소득과 부동산 관련 재산은 물론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여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재산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계속되는 서로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올 2월분부터 새로운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자동차 소유에 따른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 조건을 폐지하고, 부동산 등 재산 소유에 따른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분의 기본 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35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월평균 지역 건강 보험료 약 2만 9천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산 기본 공제 관련해서는 가구당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안전모,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자동차 교통 감시 카메라
자동차 교통 감시 카메라

 

경찰청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찍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 이륜차가 2배 가까이 높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는 착용한 경우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 헬멧을 착용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은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전국 324개소 중 73개소에서 1월 8일부터 우선 실시되고, 홍보 및 계도를 거친 후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발 시 범칙금은 2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 (KAMA) 발표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1,000cc 미만 경형 승용 및 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3년 연장

 

작년 말까지의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가 리터당 161원이며 연간 30만 원 한도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작년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시합니다. 인하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 금지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 여객 운송을 위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승용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기존 7인승 승용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시행시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이외 KAMA에서는 자동차 안전 관련 자동차 제조사가 참고해야 할 변경 제도 등 몇 가지가 있지만 운전자가 실생활에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필요한 제도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해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2024년 반드시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이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