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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정보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 법규

by Pollon 2023. 12. 29.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대 별 차량 속도 제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 서울 여성 우선 주차 구역 폐지 등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시간제 및 노면 표시 도입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기존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두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시간대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에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두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종일 30 Km/h의 속도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 (밤 9시 ~ 다음날 오전 7시)에는 40 ~ 50 Km/h의 속도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 속도가 40 Km/h로 제한되어 있던 스쿨존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2시 ~ 오후 4시)에는 30 Km/h로 하향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스쿨존에서의 속도 상향은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도보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조건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자동변속기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또는 4톤 ~12톤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지만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에 한해 경찰청은 내년 2024년 하반기 중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게 되면 승용차오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 기계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도로 신호등
도로 신호등

 

 

2023년 변경된 교통 법규 중 혼선을 크게 빚은 우회전 통과 방법에 대해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새로 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고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수의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반응이 좋아 내년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어길 시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

 

완전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시행되게 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온전 자율 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자율 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중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주차장 여성 우선 주차 구역 폐지

 

서울시가 2024년 상반기까지 시 구 공공 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폐지하고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동반한 사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운 위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년 새해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