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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정보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및 등록 방법,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 알아보기

by Pollon 2024. 10. 22.

자동차를 운행하시면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인지 모르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의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일부 일반 가솔린 자동차나 LPG 자동차에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저공해 차량 무공해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등록 방법, 혜택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목록

  •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이란?
  •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 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직접 본인 차량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
      공영 주차장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요금 할인
      공항 주차 요금 할인
      서울특별시 혼잡 통행료 할인
  • 글을 마치며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이란?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이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즉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 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1종 :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 2종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CNG 자동차 등 환경부 고시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매우 적은 차량
  • 3종 : 일부 가솔린 자동차, LPG 자동차 등 환경부 고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차량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세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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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고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 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본인의 자동차가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의 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에 "내차 무공해 확인"이란 메뉴에 들어가셔서 차량 등록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내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내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내 자동차 무공해 확인 바로가기

 

직접 본인 차량에서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자동차가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 보닛을 열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보닛을 열고 본닛 아랫면을 보면 배출가스 표지 스티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9 자리 숫자 중 7자리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7자리 숫자가 1 또는 2, 3 이면 저공해 차량의 등급이며, 4 이상은 일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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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본닛 밑면 배출가스 표지 스티커
자동차 본닛 밑면 배출가스 표지 스티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번호 저공해 차량 등급
X X X - X X - X 1 - X X 1종 저공해 차량
X X X - X X - X 2 - X X 2종 저공해 차량
X X X - X X - X 3 - X X 3종 저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본인의 자동차가 위에 작성된 확인 방법으로 저공해 차량인지를 확인하시고 저공해 차량에 해당된다면 등록을 하시고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인증 차량 등록과 스티커 발급 방법은 차량 등록증과 명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당일에 바로 저공해 차량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으신 스티커는 운전석 좌측 윈드실드 하단에 부착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공해 차량 또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

 

공영 주차장 할인

 

전국 공영 주차장 요금에 대한 할인을 5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별로 할인율이 상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도 광주 경남 부산 등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50%의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대구에서는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 요금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최초 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 요금을 80% 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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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 요금 할인

 

인천 공항,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각 지역 14개 공항에서는 1종과 2종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 요금을 50% 할인을 해주며, 3종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특별시 혼잡 통행료 할인

 

1종과 2종에 대해서만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혼잡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나날이 이상 기온 등 환경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도 유해한 배출가스를 현저히 줄인 저공해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무관심으로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 차량이 위에 설명드렸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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